[일반] 호주제폐지법안27일발의 - 옳은가, 그른가
가을바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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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부터
가문을 중시하였으며, 조선시대에는
자신의 가문이 그 사람의 잣대가 되기도 했습니다.
우리의 姓은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져 온
가문,
즉 혈통의 표식이며 또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.
그런데 오는 27일날 호주제폐지법안을 발의키로 한다고 합니다.
그 내용은, 현재에도 문제가 야기되고있는
남녀의 성차별의 부당함을 기본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을
아이가 따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.
이것의 부분으로 이혼모는 아이에게 남편의 성이나 자신의 성 중에서
성을 부여할 수 있게됩니다.
그러나 이것은 개인이 아닌 가족과 사회의 단위로 볼 때,
가장을 중심으로했던 대외적관계, 가족내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이
발생할 수 있으며, 배타적 가족관을 조장함으로 인해서
가족해체를 가져 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.
이렇게, 존재하여야한다는 입장에서 거론되는
'전통문화의 보존'은 호주제의 그 발생과정으로 볼 때,
일제가 만든 일제시대의 잔재,인습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통의 가치로는
인정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.
이렇듯 호주제는 그 양면성이 가족에서 부터 사회로까지 이어지는
중요한 사항이므로 존재,폐지의 여부는 다급하게 추친되기보다도
천천히 그 계산을 해나가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.
호주제의 존재, 폐지.
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?